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아 브랜드 최초 정통 픽업 '타스만' 한국 출시…3750만원부터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8: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8:56

다이내믹, 어드벤처, 익스트림으로 구분해 출시
동급 최초 2열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 적용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기아가 12일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3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아 타스만 외장. [사진=기아]

기아는 지난해 10월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한 정통 픽업 타스만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국내 픽업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타스만의 트림명을 강인하고 역동적인 픽업 특성을 고려해 ▲다이내믹 ▲어드벤처 ▲익스트림으로 구분했으며,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 모델을 별도로 운영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다.

타스만의 가격은 기본 모델 ▲다이내믹 3750만원 ▲어드벤처 4110만원 ▲익스트림 4490만원이며 특화 모델인 ▲X-Pro는 5240만원이다.

기아는 타스만에 가솔린 2.5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의 동력성능과 8.6km/ℓ의 복합연비(기본 모델 17인치 휠 2WD, 빌트인캠 미적용 기준)를 확보했다.

또한 타스만은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towing) 성능을 갖췄으며 견인 중량에 따라 변속패턴을 차별화하는 토우(tow) 모드로 승차감 및 변속감, 연료 소비 효율을 최적화했다.

아울러 기아는 타스만의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도 확보했다.

타스만에 적용된 4WD 시스템은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갖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로 차량을 최적 제어한다.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는 기본 모델 4WD 대비 28mm 높은 252mm의 최저 지상고를 갖췄으며 올-터레인(All-terrain) 타이어를 적용해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기아 타스만 X-Pro 외장. [사진=기아]

또 운전자에 의지에 따라 좌우 차동기어를 잠궈 양쪽 바퀴의 속도를 동일하게 해주는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장치(e-LD)', 엔진토크와 브레이크 유압제어를 통해 운전자가 요구하는 저속 주행을 유지해주는 'X-TREK(트렉)', 산악 지형에 특화된 터레인 모드인 '락(Rock) 모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차량 전방 하부 노면을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정확한 차량 조작을 돕는 '그라운드 뷰 모니터', 차 안에서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엔진과 변속기 오일류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페이지' 등 험로 주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X-Pro 전용 사양도 갖췄다.

기아는 타스만 전면부의 타이거 페이스 및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측면부의 견고한 차체 형상으로 픽업의 웅장하고 대담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펜더에 위치한 사이드 스토리지와 후면 범퍼에 적용한 코너 스텝으로 실용성을 더했다.

실내에는 ▲ccNC 기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만·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폴딩 콘솔 테이블 ▲듀얼 타입 무선 충전 시스템 등 다재 다능한 타스만에 걸맞은 활용성 높은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특히 기아는 타스만의 2열에 동급 최초로 슬라이딩 연동 리클라이닝 시트를 적용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한 동급 최고 수준의 레그·헤드·숄더룸으로 고객의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2열에는 도어를 최대 80도까지 열 수 있는 와이드 오픈 힌지와 시트를 위로 들어 올리면 나오는 29ℓ 대용량 트레이를 적용해 수납 편의성을 높였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베드)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휠 하우스 부분 1186mm) 높이 540mm를 갖췄으며 약 1173ℓ(VDA 기준)의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다. 

타스만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운전 스타일 연동)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내 안전구간·곡선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돼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또 기아는 타스만에 기아 최초로 주차 동작 감지 모드가 포함된 빌트인 캠 2 Plus, 디지털 키 2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기능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기아 커넥트 스토어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아 카페이 ▲e 하이패스 등 첨단 커넥티비티 사양을 대거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기아는 타스만 계약 개시를 기념해 전용 구매 혜택과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아는 고객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출고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첫 1년은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 2년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상환하는 거치형 할부 프로그램 365 라이트 할부와 올해 3월 내 계약하는 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계약금 쿠폰을 제공하는 타스만 더블 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2월 말 리뉴얼 오픈 예정인 기아샵(Kia shop)을 통해 다양한 애프터마켓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샵에서는 고객이 차량 출고 후에도 온라인에서 순정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구입하고 오토큐 네트워크를 통해 장착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유수의 튜닝 브랜드와 협업해 개발한 타스만 전용 파츠와 차량용품 기아 타스만 컬렉션을 선보임으로써 보다 폭넓은 차량 경험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4월 개막하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타스만 전용 전시존을 마련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용품을 선보이는 등 고객 체험 기회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픽업이지만 지금까지의 픽업은 아닌, Break the Original'을 주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타스만의 주요 특장점을 담은 영상으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인증 완료 후에는 전국 주요 거점에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험로 주행과 캠핑을 접목한 타스만 전용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RV 시장을 선도해온 기아가 선보이는 정통 픽업 타스만은 국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타스만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픽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와 자유로움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