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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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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에어 주행 퍼포먼스 선사...2-도어 고성능 오픈톱 모델
직렬 6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및 가변식 사륜구동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성능 2-도어 오픈톱 모델인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Mercedes-AMG CLE 53 4MATIC+ Cabriolet)'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성능 브랜드인 메르세데스-AMG가 선사하는 독보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오픈톱을 통한 개방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델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엔진 및 AMG 전용 주행, 차체 관련 장치 ▲에어스카프®, 에어캡® 등의 오픈톱 모델 특화 주행 편의 사양 ▲최신 세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다양한 국내 특화 디지털 편의 사양 등이 탑재돼 편리한 주행 환경을 선사한다.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Mercedes-AMG CLE 53 4MATIC+ Cabriolet) [사진=벤츠코리아]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는 업그레이드된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가 장착된 3.0리터 직렬 6기통 엔진(M256M)이 탑재됐다.

449마력의 최고 출력과 57.1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M256M 엔진에는 메르데세스-벤츠 포뮬러1(Formula 1)의 기술이 적용된 나노슬라이드(NANOSLIDE®) 실린더 배럴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매우 미세한 기공으로 오일을 흡수해 안정적인 윤활을 제공하고 뛰어난 내마모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2세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시동 시 최대 17kW의 힘을 추가로 제공한다. 엔진은 짧은 변속 시간, 빠른 반응, 더블 디클러치 기능 등이 특징인 AMG 스피드시프트 TCT 9G 변속기와 결합돼 있으며, 저공해차량 2종 인증 획득으로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차량에는 역동적이면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AMG 주행 관련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마른 노면, 젖은 노면, 미끄러운 노면 등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의 접지력과 높은 주행 안전성을 제공하는 가변식 사륜구동 AMG 퍼포먼스 4MATIC+ ▲각 휠의 댐핑을 주행 및 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댐핑 특성을 3단계로 선택해 뛰어난 핸들링과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최대 2.5도의 뒷바퀴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 적용돼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운전자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로 5가지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및 스티어링 반응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Mercedes-AMG CLE 53 4MATIC+ Cabriolet) [사진=벤츠코리아]

차량의 외관은 CLE 카브리올레만의 스포티한 디자인에 AMG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가 더해졌다. 전면부에는 AMG 모델의 시그니처인 AMG 라디에이터 그릴, 거대한 공기 흡입구를 품은 A자형 프론트 스커트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넓은 휠 아치와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된 20인치 AMG Y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측면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루프에는 레드 색상의 소프트 톱이 적용돼 오픈톱 모델의 정체성을 완성한다.

특히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의 소프트 톱은 다층구조로 단열 효과가 높아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며 외부의 바람과 소음도 줄여준다. 최대 60km/h의 주행 중에도 20초 이내에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전기로 작동해 보다 조용하게 개폐 가능하다.

여기에 앞유리 상단과 헤드레스트 뒤에 위치한 윈드 디플렉터로 공기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에어캡®'과 헤드레스트 하단부에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에어스카프®'로, 어떠한 외부 날씨에도 오픈톱 주행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실내 역시 전반적으로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AMG 전용 그래픽과 붉은 스티칭이 들어간 AMG 가죽 시트는 스포티한 외관과 뛰어난 측면 지지력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근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이 돼 높은 바깥 기온에 대비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도 일반 가죽 시트보다 최대 12도까지 실내 체감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12.3인치의 독립형 풀 디지털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11.9인치의 세로형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운전자 디스플레이에선 AMG 전용 메뉴를 통해 엔진 데이터, 기어 디스플레이, 워밍업, 셋업, G 미터 및 레이스 타이머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15도에서 40도까지 각도를 기울일 수 있어, 오픈톱 주행 중에도 빛 반사를 줄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Mercedes-AMG CLE 53 4MATIC+ Cabriolet) [사진=벤츠코리아]

여기에 최신의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돼 편리한 디지털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하는 루틴 기능을 제공하며, 차량 내 데이터를 통해 유튜브, 줌, 앵그리버드, 틱톡 등 다양한 제3자 개발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한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을 고려한 에센셜, 플로, 멜론, 웨이브 등 국내의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및 OTT도 제공한다. 여기에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맞춤 설계된 '티맵 오토'도 적용돼 이와 연동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주행 중 헤드램프로 도로 위에 차선 유지 등의 기호를 투사해 야간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젝션 기능이 더해진 디지털 라이트 ▲360°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등 주행 보조 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편의 사양으로 ▲뒷좌석에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지-엔트리 기능 ▲하이패스 결제 금액 및 잔액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톨 정산 시스템 ▲앞좌석 통풍 및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및 온열 윈드 스크린 워셔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특히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기술과 함께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 부메스터® 3D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돼 더욱 럭셔리한 차량 경험을 선사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에 '그레이트 화이트 에디션' 모델과 '다크 나이트 패키지'도 선보인다.

작년 12월부터 17대 한정으로 선보인 '그레이트 화이트 에디션'은 '백상아리(Great White Shark)'에서 영감 받은 모델로 화이트 마누팍투어 외장 컬러와 레드 소프트 톱 및 실내 시트 스티칭, 안전 벨트 등에 붉은색 인테리어 요소를 적용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무광의 그레이 외장 색상과 함께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드 미러, 테일 파이프 트림 등 주요 외관 디자인 요소를 블랙 컬러로 마감한 'AMG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된 '다크 나이트 패키지'도 유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AMG CLE 53 4MATIC+ 카브리올레의 국내 가격은 1억1030만원(부가세 포함 및 개별소비세 인하분 반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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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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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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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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