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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법점거해도 노조 배상책임 없다"...깊어지는 기업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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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최초 판결 이어 13일에도 4건 법원 판결 잇따라
"단기간 불법점거는 짧은 시간 내 만회 가능하다"며 면죄부
재계 "불법 행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소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불법 행위 확산에 대한 재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최근 공장 불법점거로 생산라인이 멈췄더라도 노조 측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재계는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2공장 3개 의장라인을 도합 약 111분간 점거한 사건에 있어 조업 중단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며, 그 정도의 생산 감소분은 추후 짧은 시간 내 충분히 만회될 것이므로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1월과 12월 울산공장 1공장과 3공장에서 6개 의장라인을 약 408분간 점거한 사건과 2012년 12월 울산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 4개 의장라인을 317분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단기간의 조업 중단이라고 판단, 회사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부산고법 민사6부는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에게도 배상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판결 결과를 악용한 노조의 변칙적 불법행위가 만연해지는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향후 생산시설에 대한 단기간 불법점거를 합리화하는 법리로 악용돼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단기간 불법 쟁의행위를 반복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불법점거 조합원에는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비정규직지회의 민사상 책임이 사실상 면제된 데 대해 법적불일치 논란도 불거졌다.

하청지회의 공장 불법점거에 참여한 복수의 조합원들은 이미 10년 전 해당 불법점거를 포함해 수 차례의 공장 불법점거 행위를 벌여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주동자인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주요 가담자인 B씨 등 4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조합원들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7월 부산고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에서도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A씨 등에게 불법 점거행위를 지시한 하청지회에 사건별로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부산고법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 및 민사상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법적불일치 상황을 법원이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청지회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속 조합원들에게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안임에도, 정작 조합원들에 지시를 내린 하청지회에는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노조 편향 판결이 반복되면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빈번해져 불투명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 치열한 경쟁 중인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지속되면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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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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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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