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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청년 주택드림 대출 3월말 출시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으로 소득 7000만원(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억88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분양가는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일 때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신혼 4억원)이다. 

금리는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할 예정이다. 대출 이후 결혼(0.1%p), 출산(최초0.5%p, 추가0.2%p)에 따른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최대 1%p까지 제공한다. 다만 최저 금리는 1.5%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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