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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국회 측, '부정선거론' 질타..."대의제에 치명적 영향"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8:37

국회 측 대리인단 이원재 변호사 종합변론
"선관위·선거 시스템 신뢰성 크게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원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확산시킨 행위는 선관위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을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법률상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며 "다만 국정원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선정해 일부만 점검했던 것인데, 이를 두고 선관위가 장비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24년 4월 총선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며 "달리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관위에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거나 개선 요구를 한 일도 없었으므로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부정선거론자들이 강조하는 '가짜 투표지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투표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들"이라며 "이에 관해 대법원은 상세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해당 투표지는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률가인 피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헌재를 향해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관위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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