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9명 신분 제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신규 가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3개월 금지 조치에 대해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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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 [사진=두나무] |
두나무는 25일 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 자상자산 이전 금지 3개월 및 이석우 대표 이사 문책경고, 준법 감시인·보고 책임자 면직 등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두나무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 받는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두나무는 임직원 문책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석우 대표 이사에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팀장급 견책 5명, 팀장급 주의 2명의 조치를 취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