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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재명 모교' 중앙대 합세

기사입력 : 2025년03월03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3월03일 16:33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불가 평화계엄...한국 전시 상황"
김승욱 명예교수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尹에 공감"
탄핵 찬성 측 "극우 세력, 한국 사회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주요 대학 시국선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합세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중앙대 재학생 주도로 결성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앙인' 주최로 '불법 탄핵 각하' 시국선언이 개최됐다.

이들 탄반 학생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는 평화계엄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전(戰)'에 처해있다"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승재 씨(24학번)는 "저는 전라남도 호남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역사를 배웠고 선동당해 윤 대통령도 거듭 비판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12·3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위선, 왜곡과 모순 등의 일체가 밝혀지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계엄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2022년 8월 6일 집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며 "거대 야당의 28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횡포로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이틀 일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심리·정보전을 결합한 의미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씨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닌 여론과 갈라치기, 선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부정선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미개정으로 인해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렸던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같은 대학 김승욱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찬조 연설로 탄반 학생 측에 섰다. 김 명예교수는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점잔 빼고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사변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인 대통령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 부대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좌편향 의혹, 언론의 편향성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겠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론으로 일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학생 측의 시국선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중앙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의 집회도 열렸다. 인파는 탄찬 측 보다 탄반 측에 더 많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마침내 이곳, 4·19 민주혁명 이후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의와 참'의 전당, 의혈 중앙대학교 교정에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비롯한 의혈의 구성원 전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며 중앙대 교정 어디에도, 아니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이러한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음을 준엄하게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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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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