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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조원 규모 과징금 나오나…공정위 결정 앞둔 이통사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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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체회의 진행...내주 과징금 부과 여부 나올 듯
과징금 5.5조원, 이통사 작년 영업익 1.5배...소송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가입자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준수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사들이 장려금 조절이 담합이 아닌 법 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설정하도록 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통법 초기에 통신사의 과다한 광고로 소비자출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준수해왔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2월 공정위에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이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제재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사들에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 3조496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통사들은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줄이면서 이제 인공지능(AI)으로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AI 데이터센터(AI DC)에 투자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하고 있다. 또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통사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사들은 이날 공정위 전체회의 결과를 기다린 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공식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이통사들이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은 이통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합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실제 제재가 일어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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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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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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