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26일 이틀간 전원회의 진행
공정위, 최대 과징금 5.5조 부과 검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 달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조 단위' 과징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월 19일, 2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담합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 로고 [사진=뉴스핌DB] |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춰 가며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섰다.
통신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과징금 3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5000억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조~2조, KT가 1조~1조6000억원, LG유플러스 9800억원~1조원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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