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참여 가능...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복지부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에 도움되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굴하는 '이웃연결단' 활동을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역사회 민간 인력(이웃연결단)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5일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이다.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험 의심 가구를 발견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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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연결단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5 sdk1991@newspim.com |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웃연결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이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구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고립과 고독 위험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