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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신설…본인·가족 입증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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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사고 시 '충분한 설명' 법제화
비의료진 감정위원 확대로 공정성↑
'국민옴부즈만'…조정 절차 투명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를 신설해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화…설명 중 '유감' 표현, 재판 불이익↓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불신 등이 생겨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과오 소송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 의료분쟁 평균 조정 기간은 86.7일이 걸리는 반면, 사망 등 중상해 분쟁조정 성공률은 55.7%로 절반에 불과해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위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일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은 재판상 증거 채택에서 제한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유감 표명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소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사고 소통법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운영된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을 통해 월평균 소송 건수는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57% 줄었다.

◆ 환자대변인제 신설, 입증부담↓…국민옴부즈만 도입해 조정 절차 투명성↑

특위는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 환자대변인제, 감정 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조정·감정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함에도 본인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위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 발생 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아울러 감정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성을 위해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이 참여하도록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을 현행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복수·교차 감정을 위한 의료인 감정위원도 현행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정 위원들의 경우 감정 교육과 인증제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조정 합리화를 위해선 조정 협의 기회도 확대한다. 특위는 현행 1회로 제한된 조정 협의 기회를 늘리고 조정 준비 기일도 신설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조정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에 불복해 재감정할 수 있는 체계도 신설한다.

의료사고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옴부즈만(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옴부즈만은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정 조정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대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충분한 위로와 트라우마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감정에 대한 신뢰성과 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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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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