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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업은행, 부당대출·개발이익 민간이전 등 위법·부당행위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4:00

부실여신 등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KDBI) 설립 후 상업적 사모펀드 운용에 집중,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공공출자 PF의 개발이익을 민간 이전, 벤처투자주식 저가 매각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책자금 운영실태(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중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으며,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해당 조사결과를 2025년 1월 1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 감사 배경에 대해선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등에 따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2019년 구조조정기업 매각전담 자회사(KDBInvestment)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구조조정기업을 KDBI에 이관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이 직접 보유한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기업(단, 대우건설은 제외)은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이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했다.

즉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자회사(SPC)를 통해 간접보유해 국가계약법령이 미적용되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법적 대책 없이 KDBI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DBI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지 못해 매각전담 자회사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경쟁입찰했고, KDBI는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22년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KDBI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HMM 등의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KDBI는 설립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BI는 설립 후 유일하게 대우건설 매각을 수행했으나, 통상적인 입찰 절차와 관례를 벗어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대출해 손실(103억원)을 초래하는 등 여신규정 준수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 여신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했다.

일례로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가가'에 30억원의 대출을 약속했다. 이 대출 알선을 주도한 미등록 대출모집인 B씨는 알선 대가로 '가나' 등으로부터 최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가가'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 매출액은 증액, 기존 여신(90억원)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가능액을 부풀렸다.

산업은행은 또한 여신지침을 위반해 '가자'의 대출금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거나 인건비·카드값이 연체돼 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면책이 된다'는 사유로 코로나-19 특별자금 등 50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위 기업들에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을 유예하는 등 부실대출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해 103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산업은행이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하고, 공정가치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자산 매각절차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2016년 5월 핀테크업체 '가차'의 주식(84만5720주)을 취득했다. 여신규정에 따르면 상장 등 투자목적 달성 후 매각함이 타당했으나, 팀장 C씨는 2019년 팀의 연간 목표실적(69억원) 달성을 위해 '가차' 비상장 주식을 주당 7800원에 매각 지시했다. 매각 소식을 들은 '가차'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매각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지시를 받은 팀원은 '가차'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7800원에 매각하기 위한 희망가격(6,000∼7,000원)을 제시했다. '사사'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9월 '가차' 상장 시 예상 주가를 1주당 1만3172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1만원의 전환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2019년 11월 '가차' 주식 전량을 주당 7810원에 매각했다. '가차'는 2021년 1월 주당 1만6000원으로 상장됐으며 해당 팀은 매각실적을 인정받아 추가 성과급을 수령했다.

넷째 산업은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남촌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남촌산단사업 개발 공사 기간은 2016~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35억원, 예상개발이익은 379억원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이 SPC의 공공출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만큼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3.75억원+연 10%)을 보장받는 대신, 산업은행 지분율(15%) 상당의 개발이익 배당권리(예상 56억원)를 민간출자자에 이전​하는 비공개 이면계약을 민간출자자(가타)와 체결했다.

2023년 2월 해당 이면계약의 위법성이 언론에 보도돼 인천시 및 남동구가 계약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과 '가타'는 거부​했다. 그 결과,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중 64.9%가 민간출자자에게 귀속됐으며,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했다.

산업은행은 또 2020년 12월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안산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했다. 안산산단사업 개발 기간은 20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2817억원, 예상개발이익은 2241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10억원+연 7%)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4.29% 지분의 개발이익 배당권리(316억원)를 포기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출자자(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도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공공출자지분 51% 중 40%)하도록 설득했다.

산업은행 PF 담당팀장 E씨의 지인 F씨가이 소유한 '가하'·'나가'는 공공출자자가 포기한 위 배당권리(40%)를 확보했다. 그 결과 민간출자자가 예상 개발이익 2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은행이 중국 '나나'그룹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알고도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ㅇㅇ 국제공항공사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나나'그룹이 부도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됐다고 했다.

해외지점·법인 등 국외점포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영업환경이 급변(악화)한 6개 지점·법인이 폐쇄기준이 없어 재검토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심사 및 투자자산 매각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개발제한구역 공공출자 PF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수사요청)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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