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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폐지·유산취득세 전환…50억 상속시 세부담 80%↓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8:00

여야정, '중산층 상속세' 세부담 완화
배우자공제 폐지·자녀공제 5억 '합의'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달발표
50억 자산 상속시 세부담 80%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 씨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시가 30억원 수준의 아파트 상속세가 걱정이다. 현행법상 수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여야정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 상속세 부담이 자산층에서 중산층까지 내려오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배우자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해 최고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편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정부가 주장하는 유산취득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50억 부동산 상속에도 상속세액은 80%가량 줄어들게 된다.

◆ 배우자 공제 폐지 '합의' vs 최고세율 '이견'

7일 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상속세 개편방안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상증세 인적공제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 공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지난 1996년 공제 한도액을 상향한 것 외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배우자 공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회원국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부부간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의견에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로써 여당과 야당은 상속세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 폐지'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는 방향에는 아직 이견이 깊다.

당정은 현재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녀공제는 그대로 두되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배우자공제 폐지·자녀공제 5억·유산취득세 '삼박자'

이날 <뉴스핌>은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최고세율 부분을 뺀 '일괄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폐지'를 기본 가정으로 잡았다.

그 결과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A 씨가 상속자산으로 14억원을 남길 경우 남은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현행세법 기준으로 4850만원이다. 배우자공제 6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11억원을 공제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가 폐지되면서 과세가액은 14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소한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가 적용된 총공제액은 12억원으로 최종 상속세액은 0원이다.

부동산R114는 지난 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이 13억8289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29억9516만원을 기록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 서울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전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서초구 아파트 1채를 가진 B 씨가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현행세법 기준 상속세액은 3억1594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액은 9145만원으로 71% 줄어든다.

여기에 현재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세 부담 완화는 더욱 커진다.

먼저 배우자는 12억8517만원, 자녀 두 명은 각각 8억5714만원의 상속자산을 받게 된다. 이중 배우자 상속분은 전액 차감된다.

자녀들의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7억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각각 2078만원이 된다. 현행세법과 비교해 상속세 부담이 무려 9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50억의 상속재산을 가진 자산가도 혜택을 받는다.

현행 세법에서 상속세액은 7억5937만원이지만, 개정안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모두 적용되면 최종 세액은 3억원으로 80% 줄어든다.

결국 자녀공제 상향, 배우자 공제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이 모두 이뤄질 경우 50억원 자산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주 발표하는 것을 가닥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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