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15억 상속시 세부담 50% ↓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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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시점에서 다자녀를 둔 고령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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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15억원의 유산을 남긴 A 씨에게 세 자녀가 있을 경우,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 세율 40%가 적용돼 총과세액은 6억원이 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은 각각 20%로 낮아진다. 이 경우 세 자녀의 총과세액은 3억원이 된다. 세부담이 절반가량 완화된 것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