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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측 "檢, 24시간 넘게 석방지휘 하지 않아…수사팀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18:11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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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을 향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미,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 야당과 야합하여 내란 몰이에 앞장서는 것을 분연한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이다.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이다.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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