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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측 "구속취소 인용, 중앙지법 법·원칙·정의 바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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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7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윤 대통령 측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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