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담합,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전KDN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전KDN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다.
엑셈은 한전KDN이 미리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고, 이 과정에서 한전KDN은 한전이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