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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형마트] ① "이러다 다 죽는다"...유통법 규제에 매출 3.3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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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13년 만에 홈플러스 법정관리 돌입
대형마트 3사 점포는 40개 문 닫아...매출도 뒷걸음질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매출 7조원이 넘는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무너졌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경을 놓고는 말이 많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이후 10년간 대형마트 점포 40개가 폐점했으며 매출도 3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대형마트 산업은 망가졌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마트 3사 로고. [사진=각사] nrd8120@newspim.com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법정관리...유통법 개정 13년 만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유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됐다.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했다.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대형마트 출점도 제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대형마트 점포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점포 규모는 376개에서 2016년 409개로 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계속해서 점포 수는 줄어 2020년 394개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말 기준 369개까지 쪼그라들었다. 10년 사이에 40개(10%) 점포가 폐점한 것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점포 수는 15개씩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16년 142개에서 지난해 말 127개로, 이마트는 147개에서 132개로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롯데마트(120→110개)는 10개 줄었다.

매출도 뒷걸음쳤다.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액은 매출은 30조 원을 넘지 못하며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3사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무려 3조3359억 원이나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으로 연간 1조원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2월)과 비교해 실적과 외형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MBK 인수 전 8조5682억 원에서 2023년(2023년 3월~2024년 2월) 6조9315억 원으로 1조6367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롯데마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015년 롯데마트 총매출(거래액)은 8조5060억 원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는 7조570억 원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엔 6조1596억 원으로 급감했다. 10년 사이에 총매출이 2조3000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그나마 매출 감소는 면했으나,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이마트 할인점의 총매출은 '11조원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IR 자료가 확인되는 2015년 이마트의 할인점 부문 총매출은 11조193억 원이었다. 2019년에는 11조39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11조666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웃을 수만은 없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으나 총매출이 11조 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성장 국면에 빠진 대형마트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반감됐다. 대형마트 점포 1곳이 개설되면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점포가 폐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고용 인력규모도 자연스레 축소됐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한 결과다.

실제 대형마트 3사 직원 수는 2021년 5만6558명에서 2023년 5만3075명으로 3483명(6.2%) 감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산업 붕괴 직전...법 개정 필요" 한 목소리

이처럼 대형마트 업체들의 몸집이 축소되고 실적이 뒷걸음질 친 데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했으나 10년 넘게 대형마트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 매출 중 이커머스 등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6%로 확대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49.4%)을 앞질렀다.

업계는 유통법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식자재마트로 고객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충북 청주 내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형성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늘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오프라인에서만 경쟁하던 시절은 갔다. 이커머스에서 안 파는 게 없다. 식품도 새벽배송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근거리 쇼핑채널이 각광받으면서 식자재마트, 편의점으로 고객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논의가 언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마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출 7조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대형마트 산업이 붕괴일보 직전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다간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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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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