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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형마트] ① "이러다 다 죽는다"...유통법 규제에 매출 3.3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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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 13년 만에 홈플러스 법정관리 돌입
대형마트 3사 점포는 40개 문 닫아...매출도 뒷걸음질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매출 7조원이 넘는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무너졌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배경을 놓고는 말이 많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6년 이후 10년간 대형마트 점포 40개가 폐점했으며 매출도 3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입법 취지는 사라지고 대형마트 산업은 망가졌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마트 3사 로고. [사진=각사] nrd8120@newspim.com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법정관리...유통법 개정 13년 만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유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됐다.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휴업해야 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해야 했다.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대형마트 출점도 제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대형마트 점포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점포 규모는 376개에서 2016년 409개로 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계속해서 점포 수는 줄어 2020년 394개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말 기준 369개까지 쪼그라들었다. 10년 사이에 40개(10%) 점포가 폐점한 것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점포 수는 15개씩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16년 142개에서 지난해 말 127개로, 이마트는 147개에서 132개로 각각 감소했다. 이 기간 롯데마트(120→110개)는 10개 줄었다.

매출도 뒷걸음쳤다.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액은 매출은 30조 원을 넘지 못하며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3사의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무려 3조3359억 원이나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으로 연간 1조원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2월)과 비교해 실적과 외형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매출은 MBK 인수 전 8조5682억 원에서 2023년(2023년 3월~2024년 2월) 6조9315억 원으로 1조6367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롯데마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015년 롯데마트 총매출(거래액)은 8조5060억 원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는 7조570억 원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엔 6조1596억 원으로 급감했다. 10년 사이에 총매출이 2조3000억 원 넘게 빠진 것이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는 그나마 매출 감소는 면했으나,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이마트 할인점의 총매출은 '11조원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IR 자료가 확인되는 2015년 이마트의 할인점 부문 총매출은 11조193억 원이었다. 2019년에는 11조39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11조666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웃을 수만은 없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으나 총매출이 11조 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성장 국면에 빠진 대형마트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반감됐다. 대형마트 점포 1곳이 개설되면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점포가 폐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고용 인력규모도 자연스레 축소됐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한 결과다.

실제 대형마트 3사 직원 수는 2021년 5만6558명에서 2023년 5만3075명으로 3483명(6.2%) 감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산업 붕괴 직전...법 개정 필요" 한 목소리

이처럼 대형마트 업체들의 몸집이 축소되고 실적이 뒷걸음질 친 데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도입했으나 10년 넘게 대형마트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 매출 중 이커머스 등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6%로 확대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49.4%)을 앞질렀다.

업계는 유통법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식자재마트로 고객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충북 청주 내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 상생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형성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준대규모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늘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며 "오프라인에서만 경쟁하던 시절은 갔다. 이커머스에서 안 파는 게 없다. 식품도 새벽배송을 하는 시대가 됐고 근거리 쇼핑채널이 각광받으면서 식자재마트, 편의점으로 고객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논의가 언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마트 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출 7조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며 "그만큼 대형마트 산업이 붕괴일보 직전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다간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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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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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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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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