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인식이 출발점"
李측 "檢, 김진성 수사 계속…거미줄 걸린 나방 신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오판'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명확한 증언이 없는 부분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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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씨는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고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진실)인 것이 있다고 오판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김씨가 명백하게 증언한 바 없는 부분인데도 검찰이 왜곡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잘못됐다"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이 객관적인 허구이고 이 대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또 "김씨는 사실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등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과거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조사받았고 아직 검찰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선행위와 그 상대방이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더 진행하려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김씨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처분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프리젠테이션(PT) 자료도 요구했다.
이는 이 대표 측이 1심 과정에서도 김씨가 위증을 자백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검찰 조사 당시 위증 혐의를 부인하다가 2023년 3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기일에서 검찰 측 PT 자료를 본 후에 위증을 자백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의 위증이 가장 기초적 사실이기 때문에 김진성 피고인의 법정증언 자체를 들어보고 싶다"며 녹취록 조사보다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자고 제안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위증교사를 무죄로 인정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 피고인의 인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근본적으로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설득하고 추가로 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4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모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이 대표 측은 김씨와 증언 관련 통화를 했던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