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신정인 기자 = 마약 등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진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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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이에 따라 관련 법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마약 등 약물을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된다.
마약 등 약물 의심 운전자를 경찰이 발견해 측정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마약 등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하면 2년 이상~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늘고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같이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가 약물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는 등 약물안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