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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원 A씨, 수당 두 배 늘어난다…"반도체 근로시간 확대 효과"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7:10

주 52시간 적용 때보다 초과근무수당 두 배 이상 ↑
최초 인가 시 개선책無…무료봉사 반복될까 우려
"연구직 특성 고려해야"…美·中 등 해외사레 참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에 다니는 연구원 A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근무시간 입력 시스템에 휴식 시간을 거짓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최대한 채우는 직원으로 유명했다. 이는 '제외 시간' 찬스 덕분이었다. 제외 시간이란 티타임, 휴식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회사 시스템에 이 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안 된다. 법적 한계 근무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갈 경우 회사 입문이 차단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A씨처럼 할 일이 쌓인 반도체 연구원들은 해당 방법을 통해 근무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공식적으로는 휴식 시간으로 처리돼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직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서 A씨는 이제 무료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회당 3개월까지 최대 3번을 연장해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회당 6개월까지 최대 1번 연장할 수 있게 확대했다. 또한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조정했다.

해당 제도로 인가 기간을 늘리려는 업체들은 근로자의 건강검진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적용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A씨 같은 반도체업체 연구원들의 수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월 필수 근무시간-14시간) x 시급'을 계산해 초과 근무 시간을 산출한다. 월 필수 근무시간은 근무 일수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시급은 연봉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만~4만원이다.

A씨가 올해 2월에 평일 모두 출근했을 경우 필수 근무시간은 160시간이다. 주당 52시간을 꽉 채워 근무했다면 A씨의 2월 실제 근무시간은 208시간이다.

실제 근무시간인 208시간에서 필수 근무시간 160시간을 빼고, 14시간을 제외하면 34시간이 나온다. 시급을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A씨는 지난달 초과 근무 수당을 102만원 받은 셈이다.

하지만 같은 근무 일수에서 주당 64시간을 채운다면, 초과근무수당은 급격히 늘어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수당은 246만원이 나온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현장 [사진=SK하이닉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지만, 최초 인가를 받을 때는 개선책이 없어서다.

재인가가 아닐 경우 여전히 근로자 동의 및 건강 보호 조치 계획 등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한 후 정부의 인가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A씨는 연장 근로에 대해 회사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연구·개발(R&D) 분야 근로자의 근로 시간 제한이 없다. A씨의 바람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반도체 기업들 역시 A씨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모멘텀이 중요하다"며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럴 때도 근로 시간 제한이 있다면 중간에 멈춰야 해 몰입도가 깨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연구직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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