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군항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표 시장은 축제 주최 측과 입점 부스가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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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열린 진해군항제 [사진=창원시] 2024.03.18 |
행사에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등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TF는 공무원과 지역 상인,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상시 운영하며, 판매품의 가격과 중량 표기 여부를 점검한다.
입점 부스는 메뉴 가격과 중량을 명시한 현수막을 필수로 게재해야 하며, 현금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즉시 퇴출 조치된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 판매 금지, 3회 퇴출이 진행된다.
군항제위원회는 부스를 웃돈 받고 양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양도방지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보증금은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되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바가지요금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