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발병 후 경남도 긴급 대응 체제 돌입
자가 접종과 공수의사 통한 신속한 백신 배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4월 1일 예정이던 일제 접종을 14일로 앞당겨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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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남 영암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위해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일제 접종을 14일로 앞당겨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사진=경남도] 2025.03.14 |
도내 1만 2000여 농가의 38만 8000여 마리가 대상이다.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9일 내 자가 접종을 완료, 그 외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한다.
경남도는 접종 후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해 기준치 미달 농가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소 농가에도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
접종 완료 농가는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소홀해지면 위험이 크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2011년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