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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대표 선임 집중투표제 배제, 주주 찬반 반영키 위한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08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4:08

집중투표제 배제 논란에 해명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T&G가 최근 불거진 '집중투표제 배제' 논란에 "주주 찬반 의견을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14일 입장 자료를 내고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고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지= KT&G]

앞서 KT&G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가령 선임할 이사 수가 2명이라면 1주당 2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식이다. 부여된 의결권은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몰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한 번에 선임해야 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면 소수주주 추천 후보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 가능성이 줄어든다. KT&G가 추진하는 정관 변경안처럼 대표이사 1명만 뽑을 경우에는 후보가 1명이므로 집중투표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 정기 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관투자가들에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KT&G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대표 황제 연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G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며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이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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