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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 "침입은 인정…후문 강제 개방은 안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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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는 폭행 의도 없다고 주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여명에 대한 재판이 17일 열렸다. 피고인 중 대다수는 침입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았고 동향을 살피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지난 10일 재판부는 23명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부지법 앞. [사진=뉴스핌DB]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단순주거침입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것이 구성요건을 단순주거침입과 달리, 특수건조물침입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다수와 합동해서 침입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법원 유리를 깨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건물이 개방된 후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다고 변호했다. 

김모(42)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많은 이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경내에 들어간 경우다. 다중의 위력을 보인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별도 입증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윤모(36)씨 측 변호사 역시 "후문으로 진입해서 7층까지 간 부분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같이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은 없다"며 "진입하게 된 의도는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들어간 장소도 1층 출입구 앞이 아니라, 외부 계단 아래"라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측은 폭행의 의도가 없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때린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모(30)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 몸으로 민 사실은 인정하나 방패 들어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패를 밟거나 하면 위험해서 들어서 올린 것이지 경찰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모(33)씨 측 변호인은 "몸싸움이 뒷사람들이 밀고해서 몸싸움이 있을수는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한다는 의사나 실제적으로 폭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오히려 맨 앞에서 있었다는 이유에서 경찰 4명이 체포 과정에서 얼굴을 찧었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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