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의결
6개월 뒤 시행…관리위원회 신설 후속조치 추진
중간저장시설 2050년까지 건설…포화 원전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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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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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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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폐장 지하처분시설 전경 [사진=원자력환경공단] 2025.03.18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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