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포스뱅크, 글로벌 시장 적극 공략…"미래 경쟁력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5:25

유럽·남미 시장 공략
일본 시장 내 사업 확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POS·KIOSK 전문기업 포스뱅크가 전 세계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춰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활발한 글로벌 영업 활동을 전개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뱅크는 최근 독일 법인을 설립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현지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유럽 ODM 고객사와의 추가 공급 계약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독일 법인은 주요 리테일 매장 사업자와 협업을 추진하며 포스 시스템 및 기타 유통 관련 하드웨어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스뱅크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유통 업계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 내 유통 채널과 총판 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혁신적인 제품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포스뱅크 로고. [사진=포스뱅크]

 

남미 시장에서도 포스뱅크의 영업 활동이 활발하다. 멕시코에서는 주요 리테일 체인에 기존 데스크탑 형태의 터치 PC에서 21.5인치 올인원(All-in-One) 포스 시스템으로의 교체를 선도하며, 고객 경험 개선과 운영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리테일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에서는 키오스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의 빅포스(BIGPOS) 및 매직 K(MAZIC K)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 중이다. 대표적인 영화관 체인 C사 및 약국 체인망 S사에 키오스크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패션, 푸드, 슈퍼마켓, 홈센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브라질 IT 시장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속에서 키오스크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방일 관광객을 위한 면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포스뱅크는 이에 맞춰 일본 시장 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지 협력업체와 협업하여 포스 시스템 및 키오스크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며, 기존 시스템의 수정, 여권 스캐너 교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일본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본 내 면세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뱅크는 지난해 오케이포스와 연간 3만 대 규모의 포스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 ODM 고객사를 확보하며 2025년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포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2위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뱅크는 차별화된 시장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와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매장 인력 감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테이블 오더 시스템 파이(PAI)를 출시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내장 배터리, 상하좌우 회전 기능을 갖춘 고급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출시 전부터 선주문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설치 의무화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및 얼굴 인식 결제 키오스크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 기업들과 협력하며, 관련 시장 표준을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리테일 산업에 최적화된 고사양 모델인 포지드(FORGED)와, 사용자 맞춤형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매직 프라임(MAZIC PRIME)을 통해 새로운 시장 수요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포스뱅크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2023년 평택 신공장 이전과 지난해 신규 공장 증축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설비 확장을 통해 글로벌 POS·KIOSK 시장에서의 선두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