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유산이 아닌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세금을 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오늘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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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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