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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 한시 완화‧PF 정상화 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1:03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초점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저축은행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시장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수합병(M&A) 기준을 완화한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 등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

구체적인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잇돌 대출은 현재 신용하위 30%에서 70% 이상을 공급하는데 개선책에 따르면 신용하위 50%에게 70%를 이상을 공급하도록 한다.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150% 부여하고, 민간중금리대출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10%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최우수 저축은행의 경영관리(M) 1등급 상향 등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방안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추진 등이다. NPL 전문 관리회사는 1단계로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2단계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 다만 2단계는 저축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행 저축은행 M&A 기준 [표=금융위원회] 2025.03.20 yunyun@newspim.com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위해 2년 한시적으로 M&A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 해당, 자기자본비율(BIS)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1조원+α'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운용하기로 했다.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여력 강화 등을 위한 중앙회 차입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등을 감안해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 2단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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