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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채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9:33

홈플러스, 전날 투자자 만나 협의..."선의의 투자자 피해 없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 원이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측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홈플러스 측이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당사자들과 만나 합의한 결과다. 

홈플러스 측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 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 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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