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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에 '계란 투척'까지...경찰, 헌재 주변 경비 태세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5:03

헌재 인근 차벽 설치 및 통행 통제 강화
천막 철거는 지자체 요청시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헌재 인근에 대한 치안 유지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헌재 정문 앞은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주민들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외부인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정문 건너편 역시 차벽으로 둘러싸인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만났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달걀을 맞은 사건과 관련한 항의 차원이면서 경찰의 경비 태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전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정문 앞과 건너편 인도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2025.03.21 krawjp@newspim.com

경찰은 불행한 일이 생긴 데에 대해 사과하면서 헌재 앞 극우 유튜버들의 통행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헌재 정문 옆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소관 업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찰은 천막 철거는 해당 법과 관계된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장소에 있는 사람,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막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계된 사안은 아니며 도로 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에 요청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당사자에게 이동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전 시도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에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를 대기시키며, 무인기(드론)를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배치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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