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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L] 토머스의 애틀랜타, 초대 챔피언 등극... "골프의 미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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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2차전 뉴욕에 4-3 역전승... 시리즈 2-0
美언론 "LIV에 대적할 PGA 신무기" 흥행 점쳐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저스틴 토머스, 패트릭 캔틀레이, 빌리 호셜, 루커스 글로버(이상 미국)로 구성된 애틀랜타 드라이브 GC가 스크린 골프 리그 TGL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애틀랜타 드라이브 GC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소파이 센터 TGL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뉴욕 골프 골프클럽과의 TGL 파이널 2차전에서 11번홀까지 0-3으로 뒤지다 12~14번홀에서 대거 4득점하며 4-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26일 소파이 센터 TGL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TGL 결승 2차전에서 우승한 애틀랜타팀이 트로피를 받고 있다. [사진 = TGL]

뉴욕 골프 클럽을 시리즈 전적 2-0으로 제친 애틀랜타는 우승 상금 900만 달러를 받는다. 1인당 225만 달러다.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리키 파울러, 잰더 쇼플리, 그리고 캐머런 영(이상 미국)으로 꾸려진 뉴욕은 450만달러의 상금을 받아 1인당 112만5000달러씩 나눠 가졌다.

TGL은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주도해 올해 처음 선을 보인 실내 가상 골프 리그다. 4명씩 24명의 선수가 6개 팀으로 나눠 다섯번씩 겨룬 뒤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을 차례로 치러 우승팀을 가렸다. 정규리그에서 4승 1패를 거둬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애틀랜타는 플레이오프에서 더 베이 클럽을 9-3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26일 소파이 센터 TGL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TGL 결승 2차전에서 우승한 애틀랜타팀. [사진 = TGL]

콜린 모리카와, 사이스 시갈라(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 토미 플리트우드(이상 잉글랜드)의 로스앤젤레스 골프클럽은 정규 시즌을 1위로 마치고도 3위에 그쳤다.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 윈덤 클라크(미국), 이민우(호주), 셰인 라우리(아일랜드)의 더 베이 골프 클럽은 4위에 올랐다.

우즈, 김주형, 맥스 호마, 케빈 키스너(이상 미국)의 주피터 링크스 골프클럽과 매킬로이와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키건 브래들리(미국), 애덤 스콧(호주)으로 구성된 보스턴 커먼 골프는 정규 시즌에서 1승밖에 올리지 못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미국 언론은 TGL의 흥행을 점쳤다. 뉴스위크는 "TGL, 첫 시즌 종료와 함께 골프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경기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샷클락을 도입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진행과 함께 보수적인 골프에 신기술을 접목했다고 평가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TGL은 (LIV와의 전쟁에서) PGA 투어의 신무기"라고 추켜세웠다. 미국 골프 담당 기자들은 "빌리 호셸, 김주형, 이민우 등 TGL에서 개성을 드러낸 선수들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고 썼다.

26일 소파이 센터 TGL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TGL 결승 2차전에서 우승한 애틀랜타팀 빌리 호셜이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해머를 던지고 있다. TGL 경기에서 해머라 불리는 노란 손수건을 던지면 승리시 배판으로 2득점하게 된다. [사진 = TGL]

지난 1월 개막해 약 석 달 동안 치러진 TGL은 중계방송 시청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다. 골프위크는 내년에는 TGL에 더 많은 선수가 참여해 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우즈가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아 당분간 출전이 불투명한 게 흥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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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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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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