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행정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추진한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121종의 민원 서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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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사진=괴산군] 2025.03.27 baek3413@newspim.com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서류들이 포함되어 군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계층의 민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이 취약 계층에게 평등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괴산군에는 군청과 주요 공공시설에 17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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