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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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핌DB] |
또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그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검찰은 구속 절차 등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0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6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