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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2:00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신고기간 이후 적발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를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찰이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는 모습 hwang@newspim.com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근거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체류 외국인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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