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4월 9일까지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내 14만94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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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2024.11.15 onemoregive@newspim.com |
토지소유자는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고려해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 국·공유재산 사용료 결정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삼척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지역 내 공시지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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