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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승리로 끝난 고려아연 정기주총...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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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재봉쇄' 전략 통하며 최윤범 측 승리
이사회 구성 '11 vs 4'로 최윤범 측 절대 우위
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시 MBK 협력 또는 정리 수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넘게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극한 대립은 최 회장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구조 형성에 따른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 전략으로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까지 사실상 승리했다.

MBK·영풍은 거의 모든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가처분 반전을 노렸지만, 최 회장 측의 전략을 막지 못하며 이사회 장악에 실패한 상태다.

이에 '홈플러스 사태'에 직면한 MBK가 정치권과 산업계 및 국민적인 부정적 여론의 흐름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해 계속 경영권 확보에 나설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철수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3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28일 개최된 정기주총 결과 11(최 회장 측) 대 4(MBK·영풍)의 구성으로 운영된다.

MBK·영풍은 정기주총에 이사 후보로 17명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3명의 후보만을 입성시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MBK·영풍은 정기주총 전 법원에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제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이 된 썬메탈홀딩스(SMH)의 성격에 대해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은 지난 27일 영풍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며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 정기주총 개최 전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가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보통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10.03%로 만들며 상호주 제한이 유효하게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025.03.28 photo@newspim.com

법적·제도적 공방을 넘어 정기주총 분위기는 임시주총 때보다 최 회장 측에 유리했다.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 대리인들의 목소리가 훨씬 컸고 호응도 있었지만, 정기주총에서 MBK·영풍 대리인들의 발언 횟수와 수위는 이전보다 감소했고 최 회장 측을 지지하는 주주들의 목소리와 호응은 더 커졌다.

임시주총에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했던 김광일 MBK 부회장이 정기주총에 불참한 점도 상징적이다. 홈플러스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불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승리하며 이사회 구성은 11대4로 최 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됐다.

MBK·영풍은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받은 데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 개최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서 사실상 최 회장 측 손을 들며 이사회 장악은 매우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포기하고 최 회장 측과 협력 또는 지분 정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임시주총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MBK에 대해 경영 참여 및 협력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한 MBK·영풍 연합 이사 3인 중 1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고려아연은 이미 MBK에 대해 경영 참여 및 협력 가능성을 공언했고 현재까지 입장을 바꿨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기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이후 임시주총 개최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MBK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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