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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의결권 재봉쇄'에 "효력정지 등 법적조치...바로 잡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6:46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 봉쇄돼
'이사 수 19인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 안건 대부분 가결
"반복된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침해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봉쇄되며 사실상 패배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사실상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025.03.28 photo@newspim.com

법원에 의해 한 번 제동이 걸렸던 최 회장 측의 '상호주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전략은 순환출자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정기주총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됐다.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은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이 고려아연 이사로 선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의결권이 봉쇄되며 이사회 장악을 위한 유의미한 이사 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MBK·영풍은 정기주총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최윤범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MBK·영풍은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나절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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