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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올리브유·토마토 가공품 '소비기한' 변조 적발…식약처, 전량 폐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31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A 업체, 토마토 가공품 판매…9400만원 상당
B 업체, 휴게음식점에 올리브유 5.1톤 판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한 업체 관계자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제품 사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02 sdk1991@newspim.com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했다. 이후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9400만원 상당의 약 11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했다. 휴게음식점 3곳에 3300만원 상당의 약 5.1톤을 판매했다.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기한을 변조했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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