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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 엉망…조리장 개방하고 덮개도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2:00

소비자원·식약처, 반려동물 임의 허용 19개소 조사
19곳 모두 덮개 사용 안 해…16곳은 조리장 개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반려동물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 조리장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지 않거나, 음식 덮개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안전·위생 실태를 비교한 결과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장 108개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 주기적인 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음식점도 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임의 허용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의 조리장 출입 금지 조치 여부 [사진=한국소비자원] 2025.04.03 100wins@newspim.com

조사 대상 19개 중 16개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해 안전 펜스나 문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들 음식점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다.

아울러 19개 음식점 모두 음식물 제공 시 별도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 19개 중 7개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먼지·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19개 중 8개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고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15개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19개 중 10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시설을 고지했지만, 9개는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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