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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비혼 등 다양한 가족 배경 아동 차별없이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6:03

'비혼출산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
"비혼 출산·비혼 동거 여전히 법적 지원 한계"
"비혼 동거 관계 보호 및 등록 위한 제도적 기반"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를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비혼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아동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책·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비혼 동거 관련 불편 및 차별 요소를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비혼 동거 관계의 보호 및 등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비혼 출산 관련 재생산권 및 가족 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한 비혼 동거 현황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 가족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이 지속·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송 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비혼 출산에 있어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해당해 비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출산휴가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족 돌봄 지원제도도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정의해 비혼 동거 당사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진단서 처방전 발급 관련에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경우 발급이 어렵다. 처방전 발급에도 현행 가족관계증명제도나 그밖에 증명이 불가한 경우 여전히 불편이 있다.

비혼 출산 정책적 방향을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인지 철저한 심사 후 지원해야 한다"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고용 및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팀장은 "부자 관계 증빙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양육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팀장은 "전통적인 '부부'를 하나로 묶지 말고, 남과 여 독립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비혼 출산 정책 수립 과정은 '부부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으로 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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