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삶 살아내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2부(재판장 이재신)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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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반성문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부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와 2024년 1월 5일 경기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해한 양주시 다방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영복은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