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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장 점검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8:08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8:08

이관추진단, 42명 구성 5개 반 운영…차질없이 이관 계획
28개 보좌·경호·자문기관 대상 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된 5개 반으로 총 42명이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되자마자 기록물 이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kboyu@newspim.com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 금지 사항 이행 여부와 전자 및 비전자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되자마자 기록물 이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1~2년 전에 시작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예상되면서 이관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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