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검찰청법·형소법 전문가
함 후보자, 보수 성향 정통 법관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