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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중대한 위헌…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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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대행 직무범위 넘어선 행위…지명 철회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총리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교수회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번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후임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재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수회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됐고 교수회도 수차례 성명을 통해 즉시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임명은 늦게라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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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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