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1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1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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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