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전날 정릉동 199-1 일대(19필지)를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지의 지목이 도로인 지역을 포함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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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전경 [사진=성북구] |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연락하면 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