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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가 외국인 채용 원해도"…높은 임금 벽에 막힌 무역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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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
높은 임금에 기업 현실과 괴리…"인력난 해소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무역업계는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높은 임금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해외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그쳤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게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는데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의 80% 수준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연 3996만원(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유예해 2867만원 요건으로 적용)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대신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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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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