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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가 전략 투자로 새로운 판 짜겠다…조세부담률 22%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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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후경제 전환·기업 지원 전략 밝혀
"AI, 5년간 총 100조 규모 민관 공동투자"
"尹정부 감세 기조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6일 '경제분야 정책'으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현행 17%에서 22%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해야 한다. 신산업에,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어 "전략적 국가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하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인공지능(AI) ▲기후경제 전환 ▲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후경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권역별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2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육성과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6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혁신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김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안 쓰인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증세를 국민과 논의할 수 잇는 정부의 자기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놓고 증세 포함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AI 100조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재정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추후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 될 부분인데 각각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중에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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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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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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