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들 이의신청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성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활동뿐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금지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hl22@newspim.com